강아지 키우려면 세금 내세요~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 생각은?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댕댕이, 고양이 키우려면 세금 내세요~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 보유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 반려동물 보유세, 그 배경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 식용 금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를 도살하거나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 및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했습니다.
특별법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사회적 진통은 여전합니다. 그러자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의 개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인수해야 하지만 이들을 보호,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기, 유실 동물의 보호조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9개소가 있는데 이 중 지자체 직영은 64개소, 위탁은 174개소로 이들의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 원이며 운영 인력은 약 890명입니다. 
센터가 보호하는 동물 수는 연간 10만~14만 마리 규모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사육세)를 거둬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죠.

정부는 “동물복지 업무는 지자체 사무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동물복지 관련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 재원 마련이 되면 지지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 동물 보호 등 관련된 정책 비용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vs 반대  

반려동물 보유세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면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찬반양론은 팽팽한게 사실이죠.

○ 찬성

  •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일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
  • 양육에 있어 책임감이 더욱 실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 수를 줄이는 효과
  • 일종의 책임세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것
  •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심정


○ 반대

  •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이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 
  •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적적함을 달래는 노인 인구가 많으며, 취약계층 역시 적은 수가 아님
  •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환영,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 보유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

◎ 동물 복지에 미흡한 정책  


1. 반려 인구 증가로 덩달아 유기 동물이 늘어나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국가의 행정력이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쏟아지는 동물 수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대구의 경우 총 27곳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보호센터 입소 동물은 4천559마리인데 이 중 2천10마리(44.1%)는 안락사를 당하고 574마리(12.6%)는 자연사했습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고양이 59.1%가 방치돼 자연사한 것입니다. 또한 폐사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유기 동물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 동물 질병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대구시가 편성한 예산은 전년 예산인 1천200만원보다 9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 해외 반려동물 보유세 사례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동물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독일
지방세의 하나로 반려견세(Hundesteuer)를 운영 중이며, 반려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 원)~180유로(약 2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 키우고 있는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고 하네요.

○ 네덜란드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선인 거 같네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려 가구 수 대비 등록률이 50% 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탓에 정확한 반려동물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