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해도 3년간 가능한 보험금 청구 기간

예전 수술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미청구한 상태로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우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 전후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까맣게 잊어버린 나를 탓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거 같네요.
실손보험 해지해도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는데 관련된 보험 정보 살펴볼게요.

◎ 실손보험 해지해도 보험금 청구 3년간 가능


많은 가입자 분들이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기한이 지나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더 생각하지도 않죠.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3년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해지된 보험증권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가입자는 3년 내에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년이란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 보험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실손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날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치료를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목을 다쳤지만 사정상 일주일 뒤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보험
암보험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은 날

후유장해보험
후유장해보험은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후유장애 판정은 사고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내려지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이때도 동일하게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 계약 종료 후 180일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이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상해,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끝나도 일정 기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는 도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게 기본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이 실손보험 가입 이후라고 해도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며, 3년 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