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아산시는 시장 궐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 아산시장 박경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700만원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한것이죠.


지난 1월,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고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전과 똑같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죄, 당선 무효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게 된겁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7월 9일 또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전 시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을 합니다.
시장직은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 역시 반환해야합니다.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2025년 4월 2일에 치러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