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사건, 의사 될 수 있을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의대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에 나온 뒤 다시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대학이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고의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고 있어 의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법적으로 면허 취득을 시도하는 데 큰 제약이 없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살인 의대생 의사국가시험(국시) 및 의사 면허취득 조건을 확인해 볼께요.

‘범죄자’ 관대한 의사 결격 사유

현재 피의자 A(25)씨가 다니는 의대 측은 그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고, 사건 파장이 커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인데요.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이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징계 수위는 제적, 제적을 당할 경우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국시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재입학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의대생 살인사건

○ 중범죄 의사될 방법은?

물론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습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 범죄자 의사 준비 사례

  1. 2011년 서울 명문대 의대에 다니던 본과 4학년 학생이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그가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국시를 준비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시험 제도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 연인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의대생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범죄자 의사 재취득 조건
이미 의료인 자격을 갖춘 범죄자들도 면허 재취득 조건은 같은데 그 이유는 국시 응시 조건이 의료법 내 ‘의료인 결격사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결격사유와 함께 면허취소 범위도 넓어졌지만 여전히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만 재교부를 불허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중범죄 당사자도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막을 방법은 중형 선고뿐

상대적으로 관대한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은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90, 91조에서는 징계 종류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은 영구제명을 ‘변호사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징계를 받아도 면허 재취득 길이 살아 있는 의사와 달리 아예 통로를 막아버린 것. 
의사면허는 변호사와 달리 입시비리 외 영구제명 제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살인죄라도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국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것이죠. 

살인 의대생 형벌은? 

법조 전문가들은 A씨의 형량을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 등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으면 20년 안쪽일 가능성도 있으며, 계획적이고 교제폭력 성격이 있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