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병원 응급실 여경 주취 난동 처벌 수위는?

강릉의 한 병원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께 강릉 포남동의 한 병원에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응급실은 생명의 촉각을 다루는 곳인데,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떤지 살펴볼게요.

강릉 병원 응급실 여경 주취 난동

강릉의 한 병원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워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당시 얼굴 등을 다쳐 병원을 방문한 A 씨는 상처 부위의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응급실에서 음주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말했으며,
현재 A 경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 난동 처벌 수위

응급실 내 단순 주취 소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합니다.

응급실 폭행 처벌

의료진을 폭행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만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또 단순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 대신 수용할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응급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픈 사람을 치료 중인데 욕설과 폭행이라니,,, 정말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