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수위 범칙금


얼마 전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으며 남편도 충격이 커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킥보드에는 여고생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면허도 없으며, 안전모 역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수위와 안전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 알면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정보입니다.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처벌 수위 범칙금

해당 사건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이며,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던 만큼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은 사망사고죠.

경찰은 이들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는 상태여서 사고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무면허 사고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은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 전동 킥보드 법규 강화
전동 킥보드의 유행에 발맞춰 안전한 주행 문화를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자격 및 연력이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만 13세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며, 전동 킥보드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전동 킥보드 안전 주의 사항들’ 


1. 안전모 착용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시에도 머리 손상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모 착용을 잊지 마세요

2. 도로주행 방향 통일
도로주행 시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역주행은 금지!!! 그리고 도로 가장 우측 갓길로 안전 주행해야 합니다.

3. 작은 턱도 내려서
작은 턱이라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킥보드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작은 턱도 주의해야 합니다. 턱을 지나 갈대는 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4.2인 이상 탑승 금지!!
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탑승인원을 꼭 지켜주세요

5.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탑승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서 건넙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주행금지구간입니다.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6. 음주운전 절대 금지
킥보드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음주운전 또한 절대 금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법으로 처법됩니다.(범칙금 10만 원)

7. 내리막에서는 서행하기
언제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내리막길은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내리막길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이상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전동 킥보드 조심히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