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점령한 캠핑족, 불법 텐트 알박기 처벌은?

유료 캠핑장 외 텐트설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무료 차박지’로 유명해지더니 결국 많은 불법 캠핑족들이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탄강인데요. 국민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불법 알박기 텐트 때문에 곳곳에 쓰레기 투기 많아지고 있어 골치라고 합니다. 한탄강 점령한 캠핑족, 불법 텐트 알박기 처벌과 처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탄강 점령한 캠핑족

  • 캠핑족 : 캠핑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 국민관광지. 한탄강 관광지 모래밭으로 차량 50여 대와 불법 장기 알박기 차박 텐트 8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차박 텐트 주변으로는 비닐봉지에 담긴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으며, 인근에 유료 오토캠핑장이 있어 이곳에 차박 텐트 설치는 불법입니다. 
불법 차박 텐트 설치를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역시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탄강 캠핑족 불법 알박기


○ 한탄강
맑은 물과 용암 분출로 인한 주상절리 등 기암절벽으로 유명한 유원지로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 
주변에 선사시대 구석기 유적지와 선사박물관, 재인폭포 등 명소를 비롯해 한탄강 여울목은 맑고 깨끗한 모래밭으로 이뤄져 있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불법으로 장기간 설치된 텐트 내부에는 매트를 깔고 평탄화해 숙박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채 철거하지 않고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텐트가 대다수입니다. 

주말에 차량을 이용해 야영한 후 텐트는 그대로 두고 귀가해 다음 주 다시 찾아 야영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가 캠핑족들의 불법 알박기 차박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 불법 알박기 장기 차박 텐트 문제점

  • 이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자연이 훼손

불법 텐트 알박기 처벌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내 차박 및 야영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료 공영주차장과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피우기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벌금
처음 어기면 30만 원, 세 번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텐트 알박기 처벌이 어려운 이유

노지에 있는 텐트는 공무원이 방문 가능한 평일 낮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에 이름도 없고요~
이게 누구것인지 누가 이용하는지 버린 건지 사용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계고장이나 대집행영장을 텐트에 붙여 놓을 경우 바람에 떨어지거나 날아가서 텐트 사용자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중 뭔가가 누락될 경우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이 될수될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가 텐트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이 불법 텐트 편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