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2024 바뀌는 출산 부동산 정책


2024년에는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동산 제도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손해, 2024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어떤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및 청년을 위한 혜택은 늘어가는데 중년층을 위한 혜택은 없나요???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

◎ 2024 신생아 출산 부동산 혜택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2024 부동산 정책




○ 주택 구입 대출 융자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 가능
  • 주택 구입 시 처음 받은 금리 5년간 적용

전세자금대출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 대출 가능\
  • 전세자금대출 시 처음 받은 금리 5년간 적용

○ 기타 금리 인하 : 아이를 추가로 출산 시 1명당 0.2% P의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혜금리 기간도 5년 연장(신생아 최대 3명)

◎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립니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됩니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1 가구 1 주택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