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전공의 파업으로 합법화 될까?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지원 (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PA 사이에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PA간화사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


○ PA 간호사란?

의료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PA는 수술이나 검사, 응급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합니다.

○ 해외 PA 간호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PA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이수와 면허 취득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PA간호사 의사 파업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2010년 국내 도입된 PA 간호사는 현재 법적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에 PA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한국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병원에서 10년차 PA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부족해 평소에도 교수와 PA 간호사가 수술을 해왔으며, 응급실이나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등 구분 없이 교수의 허용 범위 하에 전공의의 거의 모든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PA 수는 최근 1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56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호법 논란 정리

PA 간호사 합법화 가능성 

‘법외 존재’인 PA 인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의사 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간호법이 폐기된 후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21명으로 구성된 ‘PA개선협의체’는 올해 초까지 PA 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명시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으로는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PA 간호사는 사실 간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에서도 PA 일을 양성화 및 법제화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게 사실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PA 업무까지 전가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꺼면 이번 의사 파업 기회로 PA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설정하고, 제도화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