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뜻과 의미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해외 직구 배송을 하지 않으시면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반드시 필요한 게 개인통관고유부호인데요. 이 번호가 없으면 결재도 배송도 되지 않는데 이 번호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해외직구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며,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배송을 할 때 이 부호를 이용하여 조회하고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처리 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적거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뜻과 의미


○ 통관부호 적용조건
이 부호는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
②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
③ 한국에서 수취
④ 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은 법인
⑤ 판매하는 목적의 물건

◎ 통관부호 의미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됩니다.

통관부호 의미 뜻
출처 : 나무위키

◎ 통관부호 미적용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의 법인 및 개인에게 발송을 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부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호는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이 평범하게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딱히 필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으니,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