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방법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결재도 배송도 되지 않아 해외직구시 난감해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 통관고유부호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어로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코드에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배송을 할 때 이 부호를 조회, 운송장을 만들게 됩니다.

○ 통관부호 적용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법

PC, 모바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비용은 당연히 무료이며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안심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PC 만들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듯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 모바일 만들기
모바일 관세청을 설치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른다.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 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 텐데 이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미성년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법

미성년자라고 해서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제한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있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증방식은 휴대전화/공동인증서/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으로 가능하오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법정대리인의 추가 인증을 거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구입은 제한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 때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으니,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