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알콜 주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어떤 이는 알코올이 소량으로 들어 있어 마신 후 절대 운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주스나 우유와 마찬가지라고도 합니다, 무알코올 맥주, 과연 이름만 ‘무(無)’이고 알코올이 들어가있는 걸까? 아니면 맥주향 탄산음료일까? 애주가라면 알고 있어야 할 상식, 무알콜 맥주 궁금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 무알코올 맥주 알아보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유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알코올 음료(논알코올 음료)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도수 1% 미만 음료
비알코올 맥주는 맥주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을 제거해 소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도수 0%의 무알코올 음료
무알코올 맥주는 발효의 과정이 없이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더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맥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49년에 제정된 주세법으로 인해 초기 유통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맥주가 구분되지 않고 혼동돼 표기됐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 주세법이란?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알코올 1% 이상이 함유돼야 ‘주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빵에도 알코올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주류’라고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 미만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알코올’이 아니라 ‘논’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드디어 이 두 개의 구분이 명확해졌는데요.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는 무알코올,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논알코올’ 혹은 ‘비알코올’로 표기하기로 한 것.
◎ 무알코올 맥주 궁금증
●미성년자 무알코올 맥주 구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때문으로,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 모두 ‘맥주’가 아닌 ‘탄산음료 혹은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지만, 기존 맥주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으며, 미성년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달리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무알콜 맥주 섭취는?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는 특히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알코올음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알코올,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릴까?
무알코올 맥주는 음주단속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1%의 알코올 함유된 맥주를 마신뒤 측정했을대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0.05% 알콜 함유의 맥주를 마셨을 경우 당연히 음주단속에 적발이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수치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연말연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무알코올맥주는 단속에 걸리지는 않는다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운전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