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페라리, BMW 등 고과 외제차 사라질까?



페라리, 벤츠, BMW 등 고가 외제차를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는데요.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는데요.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 1인가구 : 년 소득 3,000만원 이하
  • 3인가구 : 년 소득 4,700만원 이하
  • 4인가구 : 년 소득 5,000만원 이하



2023년 기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예전부터 실제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에 가까운 BMW,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 고과 외제차를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주차된 고가 차량들

그렇다면 임대주택에 고과 차량들이 왜 있을까?
이는 첫 입주 때 자산 가액을 충족하면 재계약 때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계약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가 고가 차량을 보유한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6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편법 입주를 막기로 한 것이죠.

○ 그렇다면 적용은 언제될까?
바뀐 규정은 1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