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 변경하자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대출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스마트폰 앱에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게 된 것인데요. 관련된 소식 알아볼게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포함되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3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환대출이란?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대환대출 이용방법 요약

  •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8시 대출 조회 및 비교 가능
  • 신규 대출 상품은 금융사 앱에서 심사 신청
  • 대출신청 시 필요한 소득 및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
  • 계약자 필요 서류 촬영 후 비대면 제출
  • 고령자 영업점 방문 후 서류 제출도 가능
  • 대출 신청후 심사, 결과는 문자로 통보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되며,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대출 신청 후, 신규 대출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며,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입니다. 
금용사는 대출 계약 약정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 시세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 아파트 담보 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
  •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가능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환대출 가능 금액은?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금액을 늘릴 수 없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 갱신으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거 같네요.

금리가 많이 오른상태인데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