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는 부모급여 10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 올해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밝혔는데요.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024 최대 100만 원 소득 상관없는 부모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만 0세 ~ 1세 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포함하여 수당 지급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지원금들도 놓치지 마세요!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을,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합니다.

  • 0세의 경우 : 부모 보육료 54만 원의 바우처와 차액 46만 원의 현금 지급
  • 1세의 경우 : 부모 보육료 47만 5천 원과 차액 2만 5000원 현금 지급

그리고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