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킥보드’ 해명 논란. 음주 운전 처벌 가능할까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 슈가는 ‘전동스쿠터’를 ‘전동 킥보드’ 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동장치 별로 각기 다른 운행 규정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은 현행법상 각기 다른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며, 면허 등 이용 규정에서부터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역시 다릅니다.
오늘은 각 이동장치별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 전동스쿠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형사 처벌


슈가는 최근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슈가와 소속사는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말했는데요.
이 해명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둘의 분류가 달라 음주 등 규정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스쿠터는 일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현재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전동스쿠터
일반적인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순 적발만으로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최고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일명 세그웨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로 형사처벌 피해도, 면허 취소돼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순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순 없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실제 지난 2021년 메이저리거 출신인 봉중근 프로야구 해설위원은 전동킥보드 음준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동장치 처벌 규정 전동 킥보드 음주

○ 개인용 이동장치 범칙금 얼마나 될까?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헬멧 미착용 : 2만원(단 자전거의 헬멧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 2인이상 탑승시 : 4만 원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기 때문으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음주 후 사고를 내면 자동차의 경우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또한 헬멧 착용이 필수이며,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도 규정 위반이며, 이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 자전거 보도 주행 안됩니다


슈가는 음주 외에도 보도 주행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배달용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달리는 모습은 여전히 흔히 볼 수 있지만, 보행 전용 도로인 보도에서 이동장치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심지어 전기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는데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에게는 자전거의 보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그밖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공사로 인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보도 주행이 허용됩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보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전거: 페달 안 밟아도 움직이면 전동스쿠터로 간주


전기자전거는 전동스쿠터와 달리 페달을 밟아도 나아가기 때문에 자전거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내에선 페달을 밟을 때만 구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일 경우에만 전기자전거로 인정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고 전기의 힘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혹은 두 방식을 일부 섞은 겸용 방식은 모두 전동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