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 순직 급여 보상금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고 합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교사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소식과 공무원 순직 급여 보상금 대해 알아볼게요.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뒷배경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사항이네요. 보통 이런 사건은 가해자 신상이 털리기 마련인데 유독 서이초 사건은 밝혀진 게 없어서 안타깝네요.

교사 A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 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내게 되었죠.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사와 시민 12만5천여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이초 교사 순직

공무원 순직 급여 보상금


직무와 업무 전문성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공무원. 
공무 중 부상이나 사망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는데요. 안타깝게 순직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순직유족 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 재해보상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 재해유형

  • 질병 / 안전사고 /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 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 순직 보상금 지급액


○ 순직유족 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기준)의 24배

순직 보상금


2022년 기준 5,390,000 * 24 = 129,36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순직유족연금
공무원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기준) 기준 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
순직유족연금 선택시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서이초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되어 그나마 다행인데, 순직하신 공무원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