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이전 대통령 명품 선물과 차이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에 귀속돼 관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관련된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대통령 내외가 명품을 선물 받은 전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되고 지금은 논란이 되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9월 몰래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당시 김 여사는 재미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DIOR)의 클러치 백을 받았는데요. 

디올 클러치 백의 가격은 300만원. 영상에는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으며, 영상 속 김 여사 옆에는 ‘DIOR’이라고 적힌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니 이걸 자꾸 왜 사 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라고 말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지 파장은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두고 ‘뇌물 수수’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이 장면을 보도한 취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함정 몰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대신 일부 언론 취재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명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대통령 명품 선물은? 

대통텰기록물 명품



대통령실의 답변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국가기록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데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에 국가가 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받은 국가기록물 선물을 살펴보면 고급 명품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보면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1.6만점의 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3574건의 선물을 온라인 공개하고 있습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에르메스 핸드백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9월 2~16일까지 중남미 5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아르헨티나 카를로스 사울 메넴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 받은 선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명품 로에베(Loewe) 핸드백도 선물 리스트에 있는데 스페인 후안 카를로스 1세가 1996년 10월 22일 방한 당시 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한 선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에르메스 나무 소반

김대중 대통령 부부는 에르메스 나무 소반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0년 3월 6일~8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당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시라크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했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페라가모 핸드백 등록

○ 노무현 전 대통령 선물 기록에는 미국 영부인이었던 로라 부시 여사가 선물한 핸드백

○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에는 인도에서 선물 받은 가방

명품 ‘디올백’ 대통령기록물 될까?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인데,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


여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가족이 받은 선물도 포함됩니다.

법에 비춰보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된 디올 백은 우선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콘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목사에게 받았다’는 부분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윤 대통령이 선물을 신고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면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이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 선물은 모두 대통령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데 이번 디올백 사건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