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삼성케어플러스 요금 인상, 소비자 혜택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출시를 앞두고 ‘삼성케어플러스’ 이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스마트폰 파손보장형 상품의 경우 월 이용금액이 최대 2배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파손 시 자기 부담금이 고정금액에서 정률로 바뀌면서 수리 고객은 작년보다 본인부담 비용은 줄어든다고 하네요. 과연 얼마나 요금이 인상되는지 살펴볼게요.

갤럭시 삼성케어플러스 요금 인상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 기기 보상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에 새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종합형과 파손보장형 모두 월 이용금액이 적게는 23%에서 최대 100%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제품별 삼성케어플러스 요금


제품별로 살펴보면 Z폴드 시리즈는 종합형이 1만 2700원에서 1만 5700원으로, 파손보장형은 69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인상됩니다. 
Z플립 시리즈는 종합형이 97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파손보장형은 4700원에서 9400원으로 2배 오릅니다. 
S시리즈·노트 경우 종합형은 6400원에서 8900원으로, 파손보장형은 3300원에서 6100원으로 변경됩니다.


○ Z폴드 시리즈

종합형 1만2700원 → 1만 5700원 / 파손보장형 6900원 → 1만 600원 

○ Z플립 시리즈

종합형 9700원 → 1만2600원 / 파손보장형 4700원 → 9400원 

○ S시리즈·노트 

종합형 6400원 → 8900원 / 파손보장형 3300원 → 6100원


파손·분실·도난을 모두 보상하는 종합형보다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파손보장형 인상폭이 더 큽니다.
대신 월 이용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보장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삼성케어플러스 요금


삼성케어플러스 자기부담금 인하


파손 시 수리 청구 금액에서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의 경우 기존 고정금 방식에서 이번에 정률로 바뀌면서 가격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폴더블의 경우 파손 서비스 요금의 30%, S시리즈는 25%를 부담하면 되는 건데요.

예전에 갤럭시 Z5 폴드 경우 액정파손시 기존에는 29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률로 바뀐 후에는 20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8만 3000원 인하되는 효과입니다. 갤럭시 S23 기본형 역시 파손 시 자기부담금이 기존 8만 원에서 정률로는 6만 4750원으로 낮아지며, 특히 파손 보상 횟수도 기존 2~3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손상 수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삼성케어플러스 요금 인상 좋은 점과 나쁜 점

○ 좋은점
새로운 약관은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수리 비용이 높은 액정파손과 경미한 부품 교체 모두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에 정률로 바뀌면서 합리적 비용 책정이 가능해진 것.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에 파손시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통합 액수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폴드5 액정수리를 위해 연 이용금액 8만 2800원에 본인부담금 29만 원을 포함 37만 2800원이 필요지만, 
앞으로는 연 이용금액 12만7200원과 부담금 20만 7000원을 포함 총 33만 4200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나쁜점
수리가 없다면 월 이용금액이 오른 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의도적 올갈이(부품 전체 교체)도 사실상 불가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수리 /이중 자기부담금’ 사라진다

앞으로 통신사 보험과 삼성케어플러스에 동시에 가입된 고객들은 더 이상 통신사에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고객이 삼성케어플러스에만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이를 삼성전자와 통신사가 알아서 분배하도록 규정이 바꿨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갤럭시 Z 플립 액정을 교체할 경우 그동안은 가입자가 삼성전자에 자기 부담금 19만 원을 지불한 후 이 금액에 대해 이통사에 지불 요청을 하는데 이통사는 보장 금액의 20%인 3만 8000원을 제외하고 가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가입자는 삼성전자와 이통사 양쪽에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통사에 3만 8000원의 자기 부담을 지불하지 않고 19만 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금감원이 통신사보험과 제조사보험에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이미 중복 지급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급 대상 고객은 2020년 8월 14일 삼성케어플러스 출시 이후 통신사보험과 삼성케어플러스에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고객입니다.

요금이 상승하긴 했지만 수리횟수가 무제한으로 변경되고 실수요자에게 합리적 형태로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중 자기 부담금이 사라진다니 정말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