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오늘은 지방세 종류 및 월별 납부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지방세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 납부하게 되면 되는지 알고 있으면 유용할 거 같은데요.
세금 중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에 대해 위택스를 통해 가능한 지방세 항목들과 언제 납부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혹시나 내가 미납된 세금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되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는데요. 이중에 우리가 직접 납부를 고민해야 할 세금은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대부분 발생시점에 제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 종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
  • 지방세 종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종류와 납부일정 



1월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납부일: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연납
납부일: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1월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납 시 할인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정으로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할인해 주는 제도로, 
24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4.58%로 지난해보다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납을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기  




5월 종합소득세
○ 납부일: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작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기는 달입니다. 2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경우 제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주식등 거래에 의한 차익금에 대해 납부하는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6월 자동차세 1기분
○ 납부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셨다면 6월에 1 기분 납부하고 12월에 2차 납부하게 됩니다.



7월 재산세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토지 제외), 항공기, 선박)
○ 납부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7월에 절반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혹시나 재산세 금액이 너무 클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주민세 (개인분)
○ 납부일: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8월은 지방세 납부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9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납부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12월 자동차세 2 기분
○ 납부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국세 미납 세금 조회 및 납부 


○ 전화로 확인하기
 국세 미납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1544-9944)에 전화하여 미납된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문의할 수 있어요.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MY홈택스] 메뉴를 누르시면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주민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납부하는 기간에 잊지 마시고 납부하셔서 연체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