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금리 비교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현재 1주택자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거나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금리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과 11월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1 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2살 이하 입양아 포함(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 등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액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지원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5년 경과 뒤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0.55% 포인트 가산(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2.15% 수준)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 5년 후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 1명당 0.2%포인트
    청약가입 0.3~0.5%포인트(신규분양 0.1% 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 포인트) 등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역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원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금액 : 보증금의 80% / 최대 3억원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7500만원7500만 원 이하면 1.1~2.3% / 4년 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 p가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4년 후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 금리
    기존자녀 1명당 0.1%포인트
    추가출산 1명당 0.2%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포인트 등 우대금리도 중복 적용
    기타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구입과 전세 모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