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주가라면 알고 있어야 할 상식, 무알코올 맥주 궁금증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알콜 주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어떤 이는 알코올이 소량으로 들어 있어 마신 후 절대 운전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주스나 우유와 마찬가지라고도 합니다, 무알코올 맥주, 과연 이름만 ‘무(無)’이고 알코올이 들어가있는 걸까? 아니면 맥주향 탄산음료일까? 애주가라면 알고 있어야 할 상식, 무알콜 맥주 궁금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 무알코올 맥주 알아보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유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알코올 음료(논알코올 음료)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도수 1% 미만 음료
비알코올 맥주는 맥주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을 제거해 소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도수 0%의 무알코올 음료
무알코올 맥주는 발효의 과정이 없이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더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맥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49년에 제정된 주세법으로 인해 초기 유통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맥주가 구분되지 않고 혼동돼 표기됐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 주세법이란?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알코올 1% 이상이 함유돼야 ‘주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빵에도 알코올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주류’라고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 미만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알코올’이 아니라 ‘논’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드디어 이 두 개의 구분이 명확해졌는데요.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는 무알코올,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논알코올’ 혹은 ‘비알코올’로 표기하기로 한 것. 

◎ 무알코올 맥주 궁금증


●미성년자 무알코올 맥주 구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때문으로,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 모두 ‘맥주’가 아닌 ‘탄산음료 혹은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지만, 기존 맥주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으며, 미성년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달리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 임산부의 무알콜 맥주 섭취는?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는 특히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알코올음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알코올,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릴까? 
무알코올 맥주는 음주단속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1%의 알코올 함유된 맥주를 마신뒤 측정했을대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0.05% 알콜 함유의 맥주를 마셨을 경우 당연히 음주단속에 적발이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수치

음주운전 처벌 수치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연말연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무알코올맥주는 단속에 걸리지는 않는다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운전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