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되면 꼭 챙겨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진행하지만 실수하나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실수하기 전에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에 살펴볼게요.

◎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원활하고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함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자료 준비에 참고하셔서 13번째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 신청

 홈택스 사이트→ 장려금·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세무서방문 등 본인이 선택하여 등록 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  인적공제·교육비 等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주소지 이전

① 형제자매의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일시퇴거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로 미리 주소를 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고 일시퇴거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等)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연령구분 없이 600 만원(퇴직연금 포함 時 900 만원) 까지로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확대.
추가 납입을 원하시면 2023.12.31 이전까지 연금가입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됩니다.

●  ‘23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종료 이후 개인이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제 정정) 공제금액을 제외해야 하므로 ‘23 년 지출한 의료비는 ‘23 년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통해 ‘23 년 국세청제공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금/환급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음 해 5/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미적용.

●  주택저축 및 주택차입금 공제 관련 (세대주, 무주택, 1 주택 等)

①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等) 공제의 경우 연도말(12/31)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본인이 공제 가능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택보유기준은 세대주, 세대원의 주택보유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며 12/31 기준으로 1 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체주택 구입 등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12/31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연도말 현재 2 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속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기부금 납입 영수증(개별 or국세청 제공) 외에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소속증명서 or 법인설립허가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으로 대체 불가)
  •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종교단체기부금 : 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 제출 생략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_국세청 파일 업로드 必

●  전근무지 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준비

‘23 年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전근무지에 요청하여 퇴직근로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