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기준 1만 4000 여톤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돼야 하는 일부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를 비롯해 바이오 연료, 퇴비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한눈에 쉽게 구분하는 방법과 쓰레기 배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구분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흔히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버려지는 것 중에는 일반 쓰레기가 상당수 있는데요. 우선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과일류 가운데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또 호두, 밤, ᄄᆞᆼ콩 등 견과류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다음으로 육류나 알 껍질도 일반 쓰레기이며, 소 또는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여기에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일회용 티백, 고추장과 같은 장류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없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는 아래에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분류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춧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씨’
  • 곡류 : 왕겨 (벼의 곁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 ‘털과 뼈다귀’ (살점 많이 붙어 있는 뼈는 음식물 쓰레기)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뼈
  • 껍데기, 찌꺼기류 : 계란 등 ‘알 껍데기’ / 각종 ‘차’류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로 된 이쑤시개, 종이, 빨대, 일회용 스푼, 숟가락, 젓가락, 유리 조각, 금속, 돌, 끈

음식물 쓰레기 분류

  • 채소류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 과일류 : 굴껍데기,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의 껍질) 
  • 육류 : 내장, 비계, 살코기 
  • 어패류 : 생선내장 
  • 기타 :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김치는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가 배출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궈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위반 과태료

쓰레기 과태료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쓰레기 구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홈페이지를 잘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