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앞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은 은행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대출한도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가 무엇인지, 얼마나 대출이 줄어드는지 살펴볼게요.

스트레스 DSR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 스트레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 

○ DSR

  •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  
  •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게 되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금리(대출금리 5%·가산금리 1.5%)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억 4500만을 받게 되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 28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대출(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이나 주기형 대출(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은 한도 축소 폭이 각각 1100만원(3억4500만원→3억3400만원)과 500만 원(3억 4500만 원→3억 4000만 원)으로 변동형 대출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예정이며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갈수록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정부 정책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구매가 가능해지겠네요.

집 가격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ㅠㅠ 이런 걱정없이 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