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최근 코인시장이 다시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인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문제가 바로 세금인데요. 국내 주식 매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코인 세금, 과세 대상인지 살펴볼게요.

◎ 가상자산 매매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 말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선정 이유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습니다.


○ 가상자산 – 기타 소득 과세대상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한 종류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계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같은 소득금액 계산법은 해외주식과 같은데요.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뽑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세율, 신고방법도 동일하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현재도 과세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출한 매매차익 대한 소득금액은 여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율)를 곱한 금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연 소득이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매매 과세

◎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없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현재는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각각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꽝이죠. 이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내가 가상자산으로 손실 나면 지원은 안 해주는데 수익이 나면 세금을 걷는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상하네요. 저만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