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매년 1월 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직장인의 13번째 월급날이라고 불리는 만큼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 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될 수도, 아니면 세금폭탄이 되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래 소득에 맞게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낸다면 더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세금을 조금만 더 적게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적의 절세 방법을 알아볼게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이용금액 
  •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 확인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상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절세 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예를 들어 내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면 3만 원 상당의 선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됩니다.

○ 노동조합비
​올해 1~9월까지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절세 항목들
영화 관람료 :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계좌 :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역시 교육비로 분류돼 15%까지 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50만 원 더 늘어난 200만 원까지 감면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벤트


○ 신한은행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쏠(SOL) ‘머니버스’로 카드 자산을 연결한 고객 대상
랜덤박스를 통해 최대 50만 마이신한포인트 제공
‘카드 자산 연결하러 가기’에 참여, 보유 신용카드 연결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 선착순 1만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제공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다이슨 에어랩, 플레이스테이션 5 등 추가로 경품 제공

 NH투자증권

1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최종 확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아이폰 15 프로를, 50명에게는 최강야구 어센틱 홈 유니폼을,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제공.

반드시 돌려받을수 있는 건 꼭 챙겨서 보너스 받아서 고기 먹으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