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환급방법

이제 2023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꼼꼼히 파악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은 금액이 크고 현금 거래가 많아 절세 효과가 높은 만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월세 공제 환급 방법과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연말정산 시 작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세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전월세 원리금 상환금액 중 40%를 주택자금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 월세 연말정산 대상 및 세액공제 한도


○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계약서와 주소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 월세를 부모님 등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본인 명의로 지불한 자

○ 공제 대상 주택

  • 85m²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 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5,500만 원의 경우 공제율이 17%
  • 근로 소득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 근로 소득 7,0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전입 신고 후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가능
  • 신청 누락 시 과세기준 5년까지 청구 가능
  • 타인이 월세를 입금한 경우 공제 불가

○ 월세 연말정산 환급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불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액을 회사에 지급, 회사는 각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이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으로 챙기세요~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주택을 구했다면 ‘복비’, 즉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중개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개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하게 돼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지난달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금액 등을 기초로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절세 전략을 세우고,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