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되면 꼭 챙겨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기본 중의 기본이죠.

◎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는 염라정산 자료 제공동의 시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쉽고 간편하게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반대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 직접 자료를 일일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혜택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이 있습니다. 추가로 세액감면으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를 하는 것이 근로자,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혹시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PC와 모바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C
 1.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4.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 진행
 **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진행상황 조회

연말정산 국세청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적공제·교육비 等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주소지 이전
① 형제자매의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일시퇴거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로 미리 주소를 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고 일시퇴거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等)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