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산세 추가되는 연말정산 오류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이 되면 꼭 챙겨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진행하지만 잘못 알고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실수로 가산세 추가되는 연말정산 오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항목

연말정산 과다공제 오류 로 미납세액 및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오류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서 가산세 추가납부하지 않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사전 준비 사항 체크하기

●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알아보기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②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③ 공적연금 소득금액이 연 516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이 연 1,200 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④ 퇴직금은 지급액이 모두 소득금액이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제외

● 부양가족 중복 공제

①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능
②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 등 중복/분할 공제

①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불가
 →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경우만 공제 가능

● 주택자금 중복공제

① 주택자금 공제를 본인과 배우자가 중복하여 공제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중복공제 불가함
②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기준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인 근로자 명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는 세대주만 공제 가능

● 주택자금 과다공제

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자금(월세액 포함) 공제를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
②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건강보험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①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여야 함
②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으로 의무적으로 제출
③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청구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함
실손의료보험금 : 해당 의료비가 지출된 연도(‘22년 이전)에서 차감
→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22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음연도 5.31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④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으로 환급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의료비 지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의료비 지출년도와 환급금 지급 연도가 다른 경우는 귀속 연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필요

● 기부금 과다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허위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사주, 궁합,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
  •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대체불가)
  •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연말정산 관련 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