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매달 20만원 지원, 나는 가능할까?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위한 사업인데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나는 가능할까? 함께 살펴볼게요.

청년 월세 매달 2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청년들의 저렴한 주택 확보 및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보다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주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 알아보기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1차 사업에서는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으나, 최근 월세 평균이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만 지원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등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에 걸쳐 총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해당 사업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