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0만원 더 받는 방법


1988년부터 운영 중인 부양가족연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배우자와 노모 모시는 수급자는 월평균 4만원, 연 48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은퇴 후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살펴볼게요.

◎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 4만원 더 받는 꿀팁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70대 ’ 젊은 노인‘이 80~90대 ‘나이 든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 연령 역시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도 많은데요. 
노후에 활용할 자산이 넉넉한 이들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국민연금 외엔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신청하기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서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 유지하는 가족 수에 맞춰 지급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 및 신청방법



○ 부양가족연금 대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되는데,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되며,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강점을 부양가족연금도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 2024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 월 2만4460원(연 29만 3580원)
  • 자녀나 부모 : 월 1만6300원(연 19만 5660원)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 원씩 1년에 48만 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청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사, 혹은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 준비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 받는다면 부양가족서 제외

물론 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1년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등록을 했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부족한 액수지만 노후 안정에 쏠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수급자들의 평가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