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반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건 살펴볼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정책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조회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은 가구당 1인만 가능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요건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4천 이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이며, 12월말에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35%.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 총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가
  •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1인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장려금 신청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같은 8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입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빠르게 지급되어도 10월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 신청시 장려금의 감액이 있습니다.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에 접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PC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2025년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빠르게 PC 또는 모바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가 대상자인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