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 25만원 청약통장 바뀌는 점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요. 청약통장 바뀌는 점 살펴볼게요.

◎ 청약통장 새롭게 바뀌는 점들

1. 청약 저축 총액 변별력 향상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2.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통장일원화
○ 청약통장 유형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청약저축 –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청약통장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 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정책이 바뀌는 이유는?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청약통장 저축액입니다.
현재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 1천억 원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은게 사실이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 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입액 한도를 높이는 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통장이 있어도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는것도 마찬가지.
게다가 하루 먹고 살기힘든 저소득층보다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닌지..
집 가격은 오르고 청약통장이 의미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