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우대금리 8% 적금, 나도 대상자가 될까?

신한은행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 처음적금’ 우대 금리를 연 8%로 상향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 10 만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관련된 정보 상세히 알아볼게요.

신한은행 우대금리 8% 적금 조건은?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
  • 금리 : 기준 3.5% / 최고 연 8%
  • 만기 : 1년
  •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가능
신한 슈퍼 솔


신한은행 적금 알아보기 

신한은행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청년 처음적금’ 우대 금리를 연 8%로 상향해 판매합니다. 
다음 달 7일 창립 42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고 금리를 연 8%로 높인 ‘청년 처음적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청년 처음적금’은 ‘민생금융지원안’의 하나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했습니다.
해당 적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입니다.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기존 최고 금리는 연 6.5%인 상품입니다. 
특판 ‘청년 처음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4.5%p를 더해 최고 연 8.0%입니다.

신한은행 우대조건
  • 예적금 금리신한은행
  • 금리 : 3.50% (12개월), 최고 8.00%(12개월)
  • 기간 : 12개월
  • 금액 : 1천원 부터 30만 원까지
  • 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 계좌)
  • 우대 : 급여, 카드, 은행앱사용, 첫거래

▽ 우대금리 조건

  • 급여 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 p 
  • 본인 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 p 
  • 신한 슈퍼 SOL 앱 회원가입 시 0.5% p 
  •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 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 일자가 경과된 ‘만기 고객’의 경우 2.5% p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