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더모아’ 체리피킹, 소비자 탓일까?

신한카드는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포인트 혜택을 주는 카드를 비정상적으로 반복 결제해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약관을 변경하는 등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의 999원 무한적립에 약관을 변경, 포인트 회수까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살펴볼게요.

체리피킹 뜻


○ 체리피킹이란?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거나 인기가 있는 특정 요소만 케이크 위 체리를 뽑듯이 골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과도한 체리피킹으로 혜택이 줄어 선량한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블랙 컨슈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체리피킹’(Cherry Picking)입니다. 

○ 블랙 컨슈머가 문제인 이유

  • 이들을 대응하는 데 비용이 발생
  • 직원들의 감정 노동 증가로 업무 생산성이 저하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

신한카드 ‘더모아’ 체리피킹 사례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는 체리피킹 사례 중 가장 이슈입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잔돈은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용카드입니다.
월 적립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혜자카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받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5999원을 결제해 999원을 무제한 적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지난 3년간 1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15일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을 개정한 후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 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의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 작업을 진행하며 일부 부정 사용 고객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간 이용한 카드 사용 명세가 적정 거래로 판명되지 않으면 더모아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제 지난 5월 초 부정 사용이 소명되지 않은 일부 고객은 카드등록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 고객들 반응
소명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 소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이며, 약관 변경 전 사용 건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한카드 관계자는 “애초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래를 상품 약관에 의거해 적립 제외 처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계가 없다”며 “기존 정상 거래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발급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다가 사용하다가 카드사가 손해를 입으니 고객 보고 소명하라고 하다니,, 이거 거의 갑질 아닙니까?

 신한카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혜택을 소비자 탓으로 하고 있네요. 소명도 카드사에서 직접해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