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잘하는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재킷을 단체로 맞춰 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4주 간 숙소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서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며 고용비용은 얼마나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 영어 잘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서는 필리핀 이모님으로 부르듯 해외에서는 보모(nanny)로 표현합니다. 
공식명칭은 가사관리사 또는 가사서비스노동자(Household Service Workers ·HSW)입니다.

이들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 가사관리사

  •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의 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고용되어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는 국내에서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1.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
  2. 직무교육(144시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 교육내용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 돌봄 · 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

○ 서비스 제공 기간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관리사 이용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 422 가정이 신청했는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이용가정 비용(부담액)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간당 1만 3700원입니다. 

  • 일 4시간 기준 : 월 119만원
  • 일 8시간 기준 : 월 238만 원

◎ ‘아이 돌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집안일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재 필리핀과 우리 고용노동부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결국에 원하는 만큼 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 같네요.

○ 필린핀 
한국에 파견된 100명은 가사도우미(헬퍼·helper)가 아닌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로 한국이 요구하는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등을 거쳤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숙련자’를 선발했습니다.
“아이 옷 입히기, 목욕, 아이 음식 장만과 같은 돌봄 일뿐 아니라 다른 집안일도 요구받을 순 있지만, 아이 관련 일일 때만 수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설거지의 경우 아이 식기뿐 아니라 어른이 먹은 것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청소기나 마대 걸레로 바닥 청소, 욕실 물청소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가사관리사는 추가 요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잣집에 가면 가정부라고 집안에 청소, 음식등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외국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군요.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되지는 않을지 위화감이 조성될까봐 걱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