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 관련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합니다.

○ 재산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되며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됩니다.

이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특히 친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친족 간 재산범죄 증가로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요.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이슈중인 한국 골프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박수홍 등이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