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선택약정 꼼수 조심하세요.



통신사 단말기 약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많은 분들이 기간이 긴게 더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택약정제도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가 더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사전에 고지 조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통신사 선택약정제도 꼼수,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정보에 대해 살펴볼게요.

◎ 선택약정 제도, 2년 약정이 더 좋다?? 


올해 8월 말 기준 SKT·KT·LGU+ 통신사 가입자 중 2464만 7359명이 선택약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통신 3사의 가입고객(4681만 명) 중 52.6%에 해당합니다.

○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제도
일정 기간(12·24개월)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이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4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중 입니다.

○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라는 형태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선택약정 문제점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 24개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12개월·24개월 모두 동일하게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을 받지만,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24개월 소비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도록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예) 10만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의 선택약정 가입한 경우 
12개월 : 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최대 10만 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24개월 : 약정은 반환금이 최대 20만원(가입 후 12개월)까지 높아집니다. 
* 동일한 혜택(25% 요금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사용하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의 위약금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 할인반환금 사전 고지 하지 않는 통신사  


현재 통신사들은 24개월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할인반환금이 설정돼 있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걸 알고 있지만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 SKT
할인반환금 안내에서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지 시점에서 24개월 약정자의 할인반환금이 더 많은 만큼 사실과는 다른 약관이라는 분석이다. 

○ KT
선택약정만을 안내

○ LGU+
할인반환금 계산법만 고지(LG U+)하는 수준. 

*24개월 약정이 12개월에 비해 할인반환금이 더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할인율이 더 높은 줄 알고 24개월 약정을 사용한 적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의 운영 행태와 이와 관련한 약관은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신사들 참 지긋지긋하게 소비자를 희롱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