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해고될까?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 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것인데요.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고를 뜻합니다. 공무원 과연 해고가 되는 이유는 뭔지 살펴볼게요.

서울시공무원 해고된 사유 


지난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 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징계 처분할 정도는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와 경고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 징계 대상자가 된 이유는?
보통 공무원 징계 절차 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크게 국가 공무원법 혹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한 경우,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해고

서울시공무원 해고 사유  


1.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2.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것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으며, 이후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고 합니다.
특히 A씨는 2차 교육에도 계속 불참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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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도 이제 옛말이 되었네요~